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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2 2019구합8956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7. 11. 13.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C 답 1,739㎡ 외 7필지를 D에게 매도하고 2008. 1.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4억 6,9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위 매매대상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의 지분 2분의 1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신고 거래가격 절반인 2억 3,45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D는 2018. 9. 7. 경기 가평군 C 답 3,045㎡(2018. 2. 12.경 E, F, G 토지와 합병되었다)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포천세무서장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도가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2019. 4. 2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00,000원 및 가산세 79,926,123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1,138,2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8,787,895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구절초를 납품하는 사업상 거래처인 H에게 이 사건 지분 매매를 위임하였고, 그 매매대금에서 H에게 지급할 구절초 납품대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