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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321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3. 중국인 한광청에게 체류자격 관련 상담을 해주고,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D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6개월 간 매월 5만 원씩을 받고, 학원을 수료한 한광청의 비자취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준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3.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7, 8, 9, 10, 1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대가를 받고 체류 관련 상담 및 학원 소개,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31. 중국인 E에게 체류자격 관련 상담 및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F을 소개해주고, 비자취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준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5, 6, 14, 1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대가를 받고 체류관련 상담 및 학원 소개,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12와 같이 G에서 근무한 H, I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받고 체류자격 취득업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물 증거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J, A 압수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