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가.
피고 C, D, E, F, G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경남 함양군 H 하천 50㎡ 증 각 1/5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8. 12. 1.경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 I 소유의 경남 합양군 H 하천 50㎡를 수용하여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수용보상금 125,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수용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수용보상금 합계143,836,42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I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G은 피고 B에게 경남 함양군 H 하천 50㎡ 증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골프장부지 등의 자산을 대금 21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7년 5월경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자산양수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 D, E, F, G, A을 상대로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