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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2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추석 무렵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다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구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교부받으면서 300만 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리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구정 무렵 경남 거창군 E빌라 2층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라푸마 상품권 70만 원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리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940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추석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