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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5. 초순경 부산 서구 C 소재 2 층 단독 주택의 2 층을 피해자 D( 남, 78세 )로부터 월차 임 7만 원에 전차 받아 거주하게 되었고 평소 귀신이나 초능력자가 보인다는 말을 하며 간혹 혼자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2015. 9. 초 순경 위 단독 주택 1 층에 거주하던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라.’ 는 말과 함께 피해 자가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등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15. 9. 13. 04:50 경 위 단독 주택 1 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 주택 앞 골목길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죽인다.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후벼 파고, 계속하여 주변에 떨어진 유리조각( 길이 11.5cm 가량)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과 눈 주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피해 망상,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주변사진, 상처사진, 현장 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상해 진단서, 추송서, 각 감정서, 고소장, 주민등록 표 등본, 전 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