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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10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279.30㎡ 및 제2층 E호 223.42㎡의 소유권자이고(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하고, 호수를 구분할 경우 '유치원 호‘라 한다), 이 사건 유치원 인근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270㎡의 부지(이하 ‘이 사건 유원장’이라 한다)가 접해 있다.

나. 이 사건 유치원은 2002년경 원아 수 감소 등으로 폐원하였고, 이후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유원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 사건 유원장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는 2016. 9 13.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유원장의 회수를 안건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이 사건 유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변경, 기 설치된 담장 철거, 이 사건 유원장의 직접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공고하였으며,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원장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1. 4.경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유원장의 사용에 대한 그간의 경과 및 위 유원장이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공유임에도 그간 원고가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다시 입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고, 2017. 2. 27.경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입주민들의 78%가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없자, 2017. 7.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유원장에 대한 원고의 불법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