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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30 2012가단44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임야 17,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3, 2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의 취득 1) 소외 D는 1971. 12. 20. 충주시 C 임야 17,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9. 13.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4.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E은 1965. 10. 5. 충주시 F 전 1,42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9. 3. 15.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주시 F 전 1,428㎡는 2006. 5. 15. F 전 280㎡와 G 전 1,148㎡로 분할되었다.

그 후 F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F 대 280㎡를 ‘F 토지’, 위 G 전 1,148㎡를 ‘G 토지’라 한다). 다.

충주시장은 2008. 3. 24.경 ‘충주시 H를 F 및 G로 등록전환시 착오로 중복등록되었다’는 이유로 F 토지 및 G 토지를 등록사항정정토지로 등록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및 G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1221호),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F 대 280㎡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면적 및 등기부상 면적 280㎡를 88㎡로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 사이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1221호), 위 법원은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1), 2)항 기재 조정 및 확정판결에 의하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8, 26, 25, 29,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317㎡ 부분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