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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71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제공한 가분할도의 도로 표시 부분을 바탕으로 L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서 임시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임시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보여주면서 보전산지인 사실과 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가격 차이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BH, BI, BK은 피고인 A이 모르는 사람들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C, A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