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2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