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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C건물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였고, 당시는 양 옆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58,5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H조합 용당지점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와 이면 도로가 서로 접속하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조심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펜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