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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단22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1. 9. 2,300만원을 빌려 주고, 피고 B에게 2008. 3. 3. 900만원, 2008. 6. 30.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만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