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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고정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석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D 주택조합 공사 현장에 조 경석을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E이 운전하는 25t 트럭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굴착기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 현금 70만 원에 사고가 원만히 합의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경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 (G) 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사업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