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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111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H(다음부터 ‘H’라고 한다)의 권유로 2013. 8. 26. 서울주택도시공사(다음부터 ‘SH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에 위치한 ‘J’ 상가건물 10층(다음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목적 푸드코트영업, 임대차보증금 7억 100만 원, 월 차임 58,416,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대차 및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9. 16. H와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푸드코트에 대한 경영을 5년간 위탁하고 매월 매출액 중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다음부터 ‘제1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제1 위탁계약이 사실상 전대차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SH공사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와 H는 2013. 10. 24. ‘피고의 지휘 하에 H가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푸드코트 영업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판매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는 이로써 얻게 된 매출수익에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제조납품계약’(다음부터 ‘제2 위탁계약’이라 하고, 제1, 2 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3. 10. 10.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H와 사이에, 원고들이 일정액의 보증금(원고 A, B, C이 함께 3억 원, 원고 D, E, F가 함께 3억 원, 원고 G이 1억 5,000만 원이고, 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금’이라 한다)을 H에게 예치하고, 2014. 5.경부터 2018. 10. 25.까지 이 사건 푸드코트 내 각 특정 점포에 관한 ‘중간관리자’가 되어 매장관리 및 판매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