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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1 2013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4: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광장 앞 벤치에서 술이 취해 앉아 있던 중, 역시 술이 취해 있던 피해자 C(41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이마부위에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