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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C 103 동 경비실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D(61 세 )에게 그녀가 주차해 둔 차량에 불상자가 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밀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밀쳐 낸 일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밀쳐 쓰러뜨려 상해를 가한 일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