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7. 6.경 혼인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평소 피해자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며 가정에 소홀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게 가정에 충실한거냐 ”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면서 싱크대를 수회 찍고, 종이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들어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다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입 가까이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같이 죽자.”고 겁을 주었다.
이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D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근 다음, 한손에 낫을 든 채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다가 살인이 나는 거다. 가정이 우선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우선이냐 ”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회,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