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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