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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단28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2019. 8. 22. 03:54경 여수시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F SL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C은 오토바이의 손잡이 등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화물차량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2019. 8. 22. 04:30경 여수시 G,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J 포터 화물차량 내에 차키가 꽂혀 있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여수시 G, ‘H’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K, ‘L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