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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노57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아내 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