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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경 평택시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태국 국적의 G(G, 여, H 생) 와 I(I, 여, J 생 )를 성매매여성으로 소개 알선하고 F로부터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평택시 K,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M(M, 여, N 생) 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3~5 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평택시 K,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O, 여, P 생), M(M, 여, N 생), Q(Q, R 생) 과 중국 국적의 S(S, 여, T 생 )를 각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없이 2017. 6.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평택시 K, 3 층에서 ‘L 마사지’ 라는 상호로 제 2 항의 외국인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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