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집29(1)민,118;공1981.5.1.(655) 13798]
지급제시 기간을 도과한 자기앞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법률상 소송대리인 지배인 안국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 (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건 피고발행의 자기앞수표의 전 소지인인 원판시 성명불상 여인이 동 수표의 발행일인 1979.8.31로 부터 지급 제시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1979.11.7에야 위 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위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위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소지인에 가름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이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수표를 피고은행에 지급 제시하므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