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53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트센터대로 50에 있는 송도 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