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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14 2014노1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등)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며, 가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5년) 또한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