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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자신을 ‘C’로 소개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 건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20. 5.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X은행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한 후 재차 ‘AA카드 AB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는 대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 상당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 보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금을 마련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0. 5. 22. 16:30경 하남시 AC에 있는 ‘AD’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AE 과장’을 사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