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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노193

감금치상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감금 치상죄와 제 2원 심 판시 제 1 항 각 특수 상해죄, 제 3 항 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2원 심판 결의 이유를 제 1, 2원 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기본이 되는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 1, 2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목에 있어서 다소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줄거리에 있어서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제 1원 심 판시 감금 치상죄의 경우, F의 자술서( 목 격자) [F 은 소재 불명으로 제 1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고, 위 자술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졌다고

인정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