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 업과 축산물 판매업체인 상호명 ‘C’ (2017 년 상반기 매출 1억 9천만 원 상당) 의 업주인 자이다.
이와 같이 식육 포장처리 업의 경우 원료 보관 실, 식육처리 실, 포장 실 또는 냉동, 냉장실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경 위 C 내에 있는 냉장실 1개( 면적 2제곱미터 )를 아무런 변경 허가 없이 철거하고 2017. 9. 8.까지 일반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가증( 식육 포장처리 업), 시설 배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