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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4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00]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한 달 내로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 5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해

4. 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29.경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내에 2배로 불려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68] 피고인은 2012. 9.경 D재단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E 조형물을 제작하여 D재단에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는 위 D재단의 E 조형물 사업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조형물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담당자인 피해자로서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한테 돈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 F 네가 먼저 조형물 샘플 제작비를 빌려주면 내가 이 돈을 조형물 제작자인 G에게 주어 위 조형물 샘플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네 돈은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형물 제작자인 G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