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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새벽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음료수, 고기, 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판독 및 도주로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검사는 증제 2 내지 4호 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7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