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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0 2009가합126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산시 B 일원에 위치한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를 유지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 8.경 C대 학생생활관 및 연구강의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변형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의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 9.경 이 사건 사업을 고시한 발주자이고, C대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기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로서, 2007. 10. 11.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7. 10. 22.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위 등 이 사건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실시협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협상단계를 거친 후, 2008. 4. 3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자 발주자, 주무기관 ① 사업관련 인허가 신청 ② 실시계획 승인 신청 ③ 조사, 설계, 시공 및 공정관리 ④ 본 사업시설의 완공 ⑤ 운영설비의 구입 ⑥ 총민간투자비 조달 ① 사업부지의 확보 및 제공 ②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신청시 행정지원 ③ 발주자측 인허가 취득 ④ 실시계획 승인 ⑤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 ⑥ 준공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