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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6 2015고합8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13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피고인의 안내로 같은 건물 2층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업주에게 재워야겠다며 모텔 방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종업원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로 따라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우리 친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A아 정신 차려라, 이러지 마라, 내 눈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부여잡고 밀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격렬하게 반항하고 구토를 하자 씻으라고 욕실에 보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욕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한 후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