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521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내지 제6행의 “② 피고는 이 사건 2차 리스약정과 관련한 피고 명의 ‘자서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데,”를 “② 피고는 이 사건 2차 리스약정과 관련한 피고 명의 ‘자서확인서’(갑 제20호증)를 직접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내지 제14행의 “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⑤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정증서가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실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2차 리스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리스료 납부를 독촉하자 피고가 2016. 3. 9. 리스료 2,902,188원을 원고에게 직접 입금까지 한 점(갑 제31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