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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1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2: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F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순경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