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25』 피고인은 2017. 9. 1. 01:05 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90만 원, 30만 원 상당의 E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677만 6,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74』 피고인은 2018. 5. 27. 01:07 경 부산 동래구 F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H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 솔 박스에 있던 동전 약 2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73』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K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 차 콘솔 박스에 있던

E 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7) 『2018 고단 3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2018 고단 3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