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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4고정8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소유 토지를 피해자 D(57세, 남)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인 블루베리에 대한 경작을 허락하였는바, 2014. 6. 20. 06:00경부터 같은 달 24. 20:00경까지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경작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경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년 동안 경작한 약 4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4회에 걸쳐 수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블루베리 나무에 대한 별다른 손상이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한 것을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주시 E 답 2,327㎡, C 답 1,647㎡, 합계 3,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 중 공주시 C 답 1,647㎡에 식재된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작권이 있는 이 사건 블루베리를 수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공소장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3. 6. 28.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