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건축 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 포탈
가.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16. 경 공주시 봉 황로 113에 있는 공주 세무서에,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매출, 매입 거래처와 통정하여 건축 자재를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없이 매입, 매출 처리하고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매입, 매출 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D의 실제 매입, 매출대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업을 한 다음 종합 소득세 신고 서류에 과세 표준을 132,512,996원 상당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 소득세 45,536,5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3,824,768원 상당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경 공주시 봉 황로 113에 있는 공주 세무서에,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12. 1 기) 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매출, 매입 거래처와 통정하여 건축 자재를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없이 매입, 매출 처리하고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매입, 매출 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D의 실제 매입, 매출대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업을 한 다음 부가 가치세 신고 서류에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세 표준을 560,206,291원 상당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