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2.05 2014가단38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657,324원 및 위 금원 중 25,817,952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11. 주식회사 나라교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할부금융으로 금 30,000,000원을 기간은 36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연 13.82%,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분할상환을 하기로 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4. 7. 24.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원금은 25,817,952원이고, 위 대여금의 원리금은 합계 32,657,324원이다. 라.
따라서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32,657,324원 및 위 대여금 중 원금 25,817,952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