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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64

유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지하에 있는 H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I(남, 45세)은 위 노래방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는데, 위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에 소변을 보기까지 하면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야 할 법률상ㆍ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까지 본 상태인데다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노래방 안에서 계속 자게 하거나 지인 또는 경찰관서 등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4. 8. 6. 03:00경 C와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 정문 앞으로 옮겨둔 후, 위 노래방에서 한 시간 후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노래방 정문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전등까지 소등한 후 퇴근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H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노래방 5번방에 손님으로 온 I에게 소주 2병, 맥주 1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을 8,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6. 00:40경 위 노래방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C, J에게 시간당 15,000원을 주기로 하고, C, J로 하여금 위 노래방 2번방, 5번방, 6번방에 들어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