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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3. 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인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