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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6고합8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89』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2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전체 길이 약 2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9. 4. 15: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56 세) 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행님, 이제 집에 오지 마이 소”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나는 네 가 어려울 때 네 필요한 서류 다해 주고 기초 수급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야! 이 새끼야! 네 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야! 이 양아치 새끼야! 호로 새끼야! 집에 가라!

니기미 씨 발! 우짜라 고, 고마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과도( 전체 길이 약 19.8cm, 칼날 길이 약 8.5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 내기관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0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36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