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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15 2015가합4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B는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인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를 건축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C에게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같은 해

8. 26.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1억 7,0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