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006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청구금액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