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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1. 18: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를 성수동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상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우회전 진행 하다가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유턴을 하던 피해자 C(47세, 여)이 운전하는 D 라비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