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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나70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1997. 5. 22.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기 1998. 5. 22., 이율 연 13%, 지연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7. 9. 17.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3.경 D과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239241호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6. 10. ‘C은 원고에게 6,792,32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한편 C은 2011. 9.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그의 배우자인 피고 A 및 자녀들인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은 6,516,985원[=19,550,957원{=6,792,327원 12,758,630원(=5,000,000원×4,902일/365일×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전소 확정판결에서는 199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3/9] 및 그 중 1,666,666원(=5,000,000원×3/9)에 대하여, 피고 B는 4,344,657원(=19,550,957원×2/9) 및 그 중 1,111,111원(=5,000,000원×2/9)에 대하여 각 2013. 1. 1.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