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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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1997. 5. 22.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기 1998. 5. 22., 이율 연 13%, 지연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7. 9. 17.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3.경 D과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239241호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6. 10. ‘C은 원고에게 6,792,32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한편 C은 2011. 9.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그의 배우자인 피고 A 및 자녀들인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은 6,516,985원[=19,550,957원{=6,792,327원 12,758,630원(=5,000,000원×4,902일/365일×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전소 확정판결에서는 199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3/9] 및 그 중 1,666,666원(=5,000,000원×3/9)에 대하여, 피고 B는 4,344,657원(=19,550,957원×2/9) 및 그 중 1,111,111원(=5,000,000원×2/9)에 대하여 각 2013. 1. 1.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