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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06 2020가단679

점포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