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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되어서 카드사용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8.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단위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 전세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채가 있었고, 위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편 E이 낸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29.경 제1항 기재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한 아파트 등기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