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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5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위 C약국을 방문한 D에게 사용기한이 2019. 3. 2.까지인 아이리스 인공눈물 의약품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사진 포함)

1. 조사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인공눈물 1병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