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4고단17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4 대지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강서지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B K5 승용차에 대하여 월 796,200원씩 36개월간 지불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 이후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9. 10.경 리스계약해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여신거래약관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