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 4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범죄사실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430>
1. 피해자 성림자원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5.경 구리시 토평동 커피숍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CC이 가지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M건물 철거공사의 고철수거권을 피해자 성림자원 주식회사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양도업체인 CC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0. 4. 12.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수거권 대금 12억 원,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수료 1억 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N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O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4. 하순경부터 201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그 중 4,500만 원을 CC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D 내의 Q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Q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 수거권을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서초구 R 내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CD 내 Q 철거공사를 2010. 5. 1.부터 하는데, 1억 9,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과정에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S의 예금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