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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39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차904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4,630,2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이 부가가치세 등 5건의 국세 38,734,450원 상당을 체납하자, 피고는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압류된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2019. 2. 28.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0,312,911원 중 2순위로 피고에게 9,726,041원이 배당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우선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한 배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