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95

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5915 공소사실의 제1의 나항, 제2항과 같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판시 중 [2014고단5915] 제1의 나항,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P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과 피해자 Q의 화장품과 의약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